1. 질의내용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인 사찰이 신도들로 구성된 ○○조합에 경내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83. 7. 1 개정)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부가세법 통칙 4-4-1…12【공익단체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손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등 재화
○ 부가세법 통칙 4-4-2…1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85. 1. 22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5. 1. 22 단서신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ㆍ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나. 예규
○ 국세청 부가 22601-1323, 1987.6.29
재단법인 ○○재단이 ○○시 지정문화재 사적 제258호인 ○○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회관(구○○병원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재무부 간세 1265-4538, 1979.12.17
주무관청에 등록된 불교단체[사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불교인 사진사)가 관광객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국세청 부가 1235-3885, 1978.10.30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② 불교단체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찰관람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국세청 부가 1265.2-2164, 1983.10.11
○○재단이 동 재단 소유의 ○○시 지방유형문화재 제00호 ○○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재무부 조법 1265.2-1031, 1983.9.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서 종교단체의 경내지라 함은 종교단체가 불교단체인 경우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를 말하며, 불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75누173, 76.04.13
【제목】사찰의 부동산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판결이유】
사찰의 부동산임대행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부동산임대에 관한 수입이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사용된다고 하여 다를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