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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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법인46012-2001생산일자 1998.07.2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동 단체 등에 각종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동 단체 등에 같은시행령 같은조에 규정하는 각종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귀 질의1 및 질의2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귀 사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수량 및 보유기간과 보유목적 및 그 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들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상당 수량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는 바 동 회원권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회원권의 경우 판정 유예기간은 얼마간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