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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율이 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2002생산일자 1998.07.20.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본의 전액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현지법인의 설비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대여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율 및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의 유사한 조건의 차입금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실제 받기로 한 수입이자 상당액과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연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986, 1998.7.16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16, 1996.4.10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은행으로 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