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에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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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그 이자의 일부를 대납하는 경우 처리방법법인46012-2012생산일자 1998.07.20.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납부해 주는 경우에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납부해 주는 경우에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건설회사가 주택을 분양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한 연체이자율(17%)보다 높은 관계로 중도금을 연체하는 것이 대출받아 납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함에 따라
-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은 자들이 중도금대출을 중단하거나 신규분양자는 중도금대출을 기피함으로서 중도금 미납자가 증가하게 됨.
- 그래서 중도금납부가 지연된 피분양자 모두에게 대출이자중 15% 초과액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후 희망자에 대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등 이자부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081, ‘96.11.6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접대비로 봄.
○ 법인46012-2939, ‘97.11.14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고객유치목적으로 화주가 부담할 운송비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