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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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한 경우 장부에 계상된 구축물의 회계처리방법법인46012-2013생산일자 1998.07.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의 양도계약내용과 양도시기, 구축물의 종류 및 취득가액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산실사를 하였으나
- 구공장에 설치된 구축물등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장부에서 삭제하는 회계처리방법 및 세무상 처리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