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을 득한 단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을 득한 단체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법인46012-2045생산일자 1998.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로 신고한 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로 신고한 “○○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운동본부는 ○○시에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을 신고하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격없는 단체로 승인을 득한 단체인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98.5.16.개정)

2.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부금

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마.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98.5.16.개정)

3. 제12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7.12.31.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97.3.29. 개정)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2.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98.3.21. 개정)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

24.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

2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27.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28.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9.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30.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98.3.21. 신설)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98.3.21. 신설)

32.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98.3.21. 신설)

30. 제1호 내지 제29호 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33. 제1호 내지 제32호 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98.3.21. 개정)

② 영 제4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97.3.29.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경영지원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98.3.21. 신설)

11.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및 연수원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