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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액시 외형누락 간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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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료 감액시 외형누락 간주 여부
법인46012-2047생산일자 1998.07.2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기간내에 보증금 및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바

(질의1) 감액분을 외형누락으로 간주하는지

(질의2) 감액결정시 법인세법에서 구비하여야 할 서류

(질의3) 임대차계약기간내에 다시 증액도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85. 1. 1 개정).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9, 법인46012-1150, 96.4.15외 다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1729, 98. 6.29

오피스텔신축판매업자가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는 익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