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수익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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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수익 처리 여부법인46012-2053생산일자 1998.07.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의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당해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화주로부터 수령한 선임을 선박회사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의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당해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화주로부터 수령한 선임을 선박회사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의 수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선박회사와 일정 업무계약을 맺고 당해 선박회사에 의하여 발생한 운임을 국내화주로부터 수금하여 송금하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선임과 수수료를 모두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관련선박에 대한 직ㆍ간접비용을 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