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당해사채의 인수회사인 증권회사로부터 전량매입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중도에 전부 매각함으로써 당해사채의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ㆍ영 제23조의 4 제2항ㆍ영 제37조의 3 제9항ㆍ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 3. 2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ㆍ공채 및 사채”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신종사채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신종사채의 평가액은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종사채로써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97. 11. 10 신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97. 11. 10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95. 12. 30 개정)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적용 이자율 (95. 12. 30 개정)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96.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기업회계기준에관한예규 71-53【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유자의 회계처리】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유로 인식하게 될 수입이자등의 회계처리는?
≪회 신≫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유에 따른 수입이자 등의 회계처리는 보장수익율이 있는 경우는 동 보장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표면이자율과 보장수익률과의 차이는 점차 동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며, 보장수익률이 없는 경우는 표면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기보유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면이자율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