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급계약 전에 착공하는 경우 장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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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계약 전에 착공하는 경우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손익을 계산하는지 여부법인46012-212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건설업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착공하고, 도급계약을 착공후에 아래와 같이 체결한 경우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착공일(공사비투입) : ‘97. 3. 1
- 도급계약서상 착공일 : ‘97. 5. 29
- 도급계약서상 준공일 : ‘98. 4. 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6.12.31.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