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수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채권 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회수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채권 해당 여부법인46012-2402생산일자 1998.08.25.
AI 요약
요지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어음상의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지급거절된 후 부도법인과의 협의에 의해 부도어음이 회수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어음상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소지하던 어음의 지급제시로 지급거절 된 후 부도법인과의 협의에 의해 부도법인이 동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을 재발행교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21(대손금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422, 1995.12.4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42, 1996.11.12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처리후에 당해 채권의 회수편의를 위하여 어음의 원본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존속하는 한 당초의 대손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