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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서류가 일실된 경우 세무상 처리절차
법인46012-2403생산일자 1998.08.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해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추계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해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세무상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집중호우로 상품 및 회계관련서류가 일실된 경우 세무상 처리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6. 12. 30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96. 12. 30 개정)

○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9.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81. 12. 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2. 12. 31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92. 12. 31 개정)

○ 제95조【신고없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결정】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