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신탁이 ○○공사 소유의 토지를 위탁받아 건물을 신축분양할 것을 제안,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경제여건의 악화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신탁을 종료한다는 계약내용을 준용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설계비, 모델하우스 공사비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90. 12. 31 개정)
○ 통칙 2-14-2…18【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접대비
2. 전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 2-1-2…9【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이익을 말한다.
2. “손비”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손실을 말한다.
○ 2-15-10…18의 2【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2-3-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저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97. 4. 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12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1. 12. 31 개정)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96.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다른 사람(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93. 12. 31 개정)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94. 12. 31 개정)
○ 통칙 2-3-2…9【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97. 4. 1 개정)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97. 4. 1 개정)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97. 4. 1 개정)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97. 4. 1 개정)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97. 4. 1 개정)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97. 4. 1 개정)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97. 4.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