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다음의 매출채권 중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 다 음 -
- 채권의 종류 및 금액
ㆍ받 을 어 음 : 266백만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분)
ㆍ외상매출금 : 220백만원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분)
- 근저당권 설정재산
ㆍ감 정 가 액 : 250백만원
ㆍ채권최고액 : 1순위 채권 200백만원 (당해법인 설정)
2 ″ 300백만원 (금융기관 설정)
※ 임의경매 신청중에 있음
- 근저당 설정자산 이외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2.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4.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5.16.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3.21. 개정)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3.29.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200, 1997.12.10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95, 1997.4.29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이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