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도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질의1)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위 시행규칙 적용이전에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경우도 동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
질의3) 위 시행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지, 외상매출금만 있을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5. 16 직제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3. 21 개정)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 3. 29 개정)
⑥ 제2항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98. 3. 21 신설)
○ 부 칙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408, 1997. 9. 1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인으로부터 지급기일(만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별로 각각 6월이상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1997. 3. 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