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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개시 준비중 발생한 변호사수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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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개시 준비중 발생한 변호사수임료의 개업비에 해당 여부
법인46012-2495생산일자 1998.09.04.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후 영업개시 준비중에 있는 법인이 보유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송관계로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설립후 영업개시 준비중에 있는 법인이 보유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송관계로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개시 준비중에 있던중 보유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소송관계로 변호사수임료 등이 발생하였는바 당해 변호사 수임료가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해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