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당 업체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일본인 주재원의 숙소로 사용하던 중 주택소유자의 행방불명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재산 등에 관해 조사를 하여 경매절차에 의해 일부는 회수하였으나 더 이상의 재산이 없어, 나머지 채권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질의1) 위 회수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회수불능 임차보증금을 일반관리비가 아닌 영업외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5. 16 직제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50조【대손상각비】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나. 유사예규
○ 법인 46012-2027, 1996. 7. 18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