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법인46012-2500생산일자 1998.09.05.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같은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업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 지

- 다 음 -

사업연도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자산가액

수입금액

자산가액

96년

2억

10억

0

100억

97년

2억

10억

0

100억

98년

2억

10억

0

100억

99년

2억

10억

500억

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 등 건물의 신축용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97.12.31. 개정)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⑪ 제4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