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용토지를 다음과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명도하기로한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하는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 다 음 -
○ 매매조건 : 매매대금을 계약금 이외에 6회 분할납부 (지상건축물을 명도일 까지 철거)
○ 소유권이전 : 잔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부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2회)를 하고 잔여토지는 잔금청산일에 이전등기
※ 양도차익은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특별부가세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 토지의 명도 : 잔금청산 후 명도하되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명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10-1…16【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7.4.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차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97.4.1. 개정)
○ 7-2-9…59의 2【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①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처분예상가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