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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합공과금영수증을 소득세법시행령 의한 계산서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511생산일자 1998.09.07.
AI 요약
요지
통합공과금영수증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
회신
귀사에서 우리청에 신고한 통합공과금영수증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으니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하신 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당 법인은 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업체로서 동일번지 내에서 당사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료, 청소료, TV수신료 등을 통합된 공과금영수증에 의해 작성ㆍ교부할 경우 위 통합공과금영수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에 의한 계산서로서 볼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6.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96.12.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⑤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97.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415-1457, ’98.6.30

간세국(부가가치세과)에서도 당 법인의 통합공과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서식으로 기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