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당시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의1) 합병법인의 회계처리
갑설 :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을설 : 합병에 의하여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한다
질의2) 피합병법인의 회계처리
갑설 :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추계액의 50%를 초과한 경우에도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을설 :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금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93. 12. 31 개정)
② 삭 제 (78. 12. 5)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9. 12. 28 개정)
④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93.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영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79. 2. 17 개정)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연간지급총급여액×10%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당해 사업연도 지급 총급여액×10%
○ 통칙 2-6-2…13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규칙 제13조제4항단서에 의하여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되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전입법인은 그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통칙 2-6-3…13 [사업양도ㆍ양수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
①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97. 4.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 통칙 2-6-5…13 [총급여액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중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말한다.(93. 2. 1. 개정)
○ 통칙 2-6-6…1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 통칙 2-6-7…13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통칙 2-6-8…13 [퇴직급지급시 처리방법]
①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85. 1. 1 개정)
①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97. 4. 1 개정)
②법인이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85. 1. 1 신설)
②법인이 1년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97. 4. 1 개정)
③주주(영 제31조의2에 의한 소액주주 제외)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 제34조제2항에 의한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85. 1. 1 신설)
③삭제(97. 4. 1)
○ 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 기왕 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85.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