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자산이 횡령액이 미달하는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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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자산이 횡령액이 미달하는 경우 대손 처리방법법인46012-2515생산일자 1998.09.07.
AI 요약
요지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 및 재산조사와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이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용인 소유의 부동산 이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횡령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사용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또는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회수가능한 채권이 횡령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외 자산외에 다른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들로부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방법(대손처리 가능여부, 구비서류, 일시 손비처리 여부, 회계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9(각사업연도의 소득)
시행령 §12 ② 8호(대손금), §21(대손금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200, 1997. 12. 10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195, 97. 4.29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압류한 재산이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되고 다른 재산도 없으며 구상권 행사도 불능시 압류재산 시가의 150%초과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