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질의1) ○○협의회가 교육생들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교육비를 받고 연수원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연수원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2) 질의1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의 취득 및 유지보수, 운영비등에 충당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3,4) 동 비영리법인이 80년 설립후 비수익사업에 귀속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해 오던중 동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감가상각방법 미신고)
질의5)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 토지위에 수익사업 및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중 일부를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1(납세의무)
시행령 §2(수익사업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069, 1995.7.2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 으로 행하는 연수사업은 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5.1.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12, 1997.11.1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사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16, 1993.12.27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2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035, 1993.10.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공하여지는 자산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31-156, 1992.9.30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90, 1996.10.18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76, 1998.7.16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