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를 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다음 어떤방법을 적용하는지
1) ’94.12.31 이전 취득자산 : 잔존내용연수 + 경과연수 ⨉ 40%
’95. 1. 1 이후 취득자산 : 잔존연수(기준내용연수 - 경과연수)에 잔존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과세표준이 신고기한내 신고한 잔존내용연수
2) 취득연도에 상관없이 잔존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2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초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 년 미만인 경우에는 2 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 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 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년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존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초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수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 년 미만인 경우에는 2 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 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 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년으로 한다. (95.12.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제14468호, 1994.12.31)
제48조ㆍ제49조ㆍ제50조(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ㆍ제52조 내지 제55조ㆍ제56조 내지 제59조ㆍ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1847, ‘97. 7.8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 1. 1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전의 것) 제55조ㆍ제59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