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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 채취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법인46012-2539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중 당해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사석채취에 사용하는 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중 당해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토사석을 채취하여 인공경량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토사석 채취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자산을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아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예정이나 ○○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가능량의 적용이 불가능 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감가상각의 계산방법】

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94.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94.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 (94. 12. 31 개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94.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율법 또는 정액법 (94. 12. 31 개정)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동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등】

① 영 제5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5. 3. 30 제목개정)

3. 생산량비례법(95. 3. 30 개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광업과 채석업의 범위】

①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광업

(가) 석탄광업

(나)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업

(다) 금속광업

(라) 비금속광업(채석업을 제외한다)

2. 채석업

(가) 토사채굴업

(나) 암석채굴업

②제1항 제1호의 광업에는 제련장을 특설한 경우와 지인이 채굴ㆍ채취한 광물을 선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