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공사 중지명령으로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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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공사 중지명령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법인46012-253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하거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당해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락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하거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차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됨에 따라 차고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확보한 차고 예정지로서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96. 1. 9)하기 이전에 토지사용 승락을 얻어 ’95. 5. 18.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에 대하여
’96. 7. 22.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집단민원 등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건축공사 중지명령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양도하게 된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