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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이자율
법인46012-2548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와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차입금 중 당좌대월이자율을 초과하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는 지

○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5.16. 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2321, ’84. 7. 12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어음의 지급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