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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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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축헌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2586생산일자 1998.09.1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아 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기증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또한 이 경우 교회에서는 어떠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심판례

○ 국심 94 부 4697, 94.12.14

〔18-02-167〕지정기부금의 요건 중 “종교의 보급ㆍ교화를 위한 활동비”에는 교회에 일상적 활동비뿐만 아니라 건축헌금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