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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시 특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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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시 특례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2602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별로 특례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는 ’97.1.1.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별로 동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 일부 토지 등은 그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 나머지 토지 등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6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