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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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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2603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건물 별로 판정하는 것이나,당해 건물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등이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법인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물 도매시장이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중 판매시설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 도매시장 개설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도매시장내에 위치한 건물(도매 또는 소매시장건물, 냉동창고건물) 등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 아니면 각각의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994, 1995.10.27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이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위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울타리안에 있으며 두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3341, 1994.12.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 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건물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3159, 1994.11.2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등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387, 1993.5.14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임대와 관련한 관리실ㆍ기계실등 임대부속시설 포함)외에 당해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등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