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철거 건축물 장부상 잔액의 취득가액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철거 건축물 장부상 잔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법인46012-2615생산일자 1998.09.16.
AI 요약
요지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대지와 그 지상 정착물 중 대지만을 양도한 후 그 대지를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자기 소유의 공장시설을 계속 가동하다가 임차기간 만료시에 그 지상 건축물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 대지와 그 지상건축물중 건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토지 매매계약시 체결한 특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그 토지를 1년동안 임차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자기 소유의 공장시설을 계속 가동한 후 임차기간 만료일 전에 이를 철거하고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
○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 아직 철거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장부상 잔액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지
○ 아니면, 실제로 철거한 후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기왕에 신고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수정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