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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의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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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의 정상가액
법인46012-2616생산일자 1998.09.16.
AI 요약
요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한 건물의 임대료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의 장기 미분양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장부가액을 정상가액으로하여 년 10%를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경우

질의1) 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의 정상가액에 대하여

갑설 : 정상가액은 건물은 장부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이다

을설 : 정상가액은 공신력 있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다

병설 :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평가가액중 제일 큰 금액이다

질의2) 적정임대료에 대하여

갑설 : 주택의 적정임대료는 정상가액의 10%이다

을설 : 주택의 적정임대료는 정상가액에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9.5%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 46012-3145, 1996. 11. 12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3616, 1996. 12. 27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일반사인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적정임대료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