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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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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판정 여부
법인46012-2617생산일자 1998.09.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ㆍ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주방기기를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외상매출금조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후 1년이내 매각처분하지 못하여 동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판정에 대하여

갑설)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부동산가액의 3% 이상 임대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안됨

을설)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므로 부동산가액의 3%이상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여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 46012-854, 1997. 3. 2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