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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기준이 폐지되어 실제로 적용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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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업기준이 폐지되어 실제로 적용받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법인46012-261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업기준적용은 1997. 12. 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써 지목이 임야등으로 되어있더라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등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기준적용은 1997. 12. 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농지와 임야를 사실상 공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농업 또는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라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적용되었는바

-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종전에 규정된 주업기준이 폐지되어 실제로 적용받는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12.31. 개정)

1. 삭 제(97.12.31.)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별표 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

구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

계획

구역

내의

토지

ㆍ 주거전용지역

ㆍ 상용지역ㆍ준주거지역

ㆍ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 업지역

ㆍ 녹지지역

ㆍ 그 밖의 지역

5

3

4

7

4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

7

다. 삭 제

○ 부 칙 (1997.12.31. 총리령 제 675 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제18조 제2항 및 제4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제18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780, 94. 10. 5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써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