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농지와 임야를 사실상 공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농업 또는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라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적용되었는바
-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종전에 규정된 주업기준이 폐지되어 실제로 적용받는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12.31. 개정)
1. 삭 제(97.12.31.)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별표 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
구분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도시 계획 구역 내의 토지 | ㆍ 주거전용지역 ㆍ 상용지역ㆍ준주거지역 ㆍ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 업지역 ㆍ 녹지지역 ㆍ 그 밖의 지역 | 5 3 4 7 4 |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 | 7 | |
다. 삭 제
○ 부 칙 (1997.12.31. 총리령 제 675 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제18조 제2항 및 제4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제18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780, 94. 10. 5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써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