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단법인 ○○협의회에 가입되고 ○○불교 ○○종 ○○에 등록된 말사사찰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581, 1998.3.9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 ○○교당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및 기부금상당액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사용 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22601-641, 1991.3.28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헌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61, 1998.2.23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064, 1997.11.28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 ○○교 ○○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때에는 위 같은조 제1항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