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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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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 지급시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2625생산일자 1998.09.16.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에 등록되어 있는 ○○사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지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단법인 ○○협의회에 가입되고 ○○불교 ○○종 ○○에 등록된 말사사찰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581, 1998.3.9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 ○○교당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및 기부금상당액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사용 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22601-641, 1991.3.28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헌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61, 1998.2.23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064, 1997.11.28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 ○○교 ○○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때에는 위 같은조 제1항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