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보험료를 임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성격]
□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 회사의 임원이 통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오류등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
○ 보험당사자
- 계 약 자 : 회사(보험료 전액 납입)
- 피보험자 : 임원(미래에 선임되는 임원 포함), 회사
○ 가입방법
- 무기명식 단체가입
□ 보험료 산정방법(계약기간 1년)
○ 보험료 = (재무관련 리스크 + 비재무관련 리스크) ⨉ 승수
- 재무관련 리스크 : 총자산, 임직원수, 손익추이, 부채비율, 업종등
- 비재무관련 리스크 : 자회사 수, 해외DR 발행 등
* 임원 개인별 특성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이 없음
□ 보험회사가 배상하는 손해
○ 임원의 배상책임
구 분 | 내 용 |
배상하는 손해 | 업무수행중 행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주주 또는 제3자 로 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임원의 손해배 상책임 - 경영판단 실수 ㆍ해외사업실패, 투자실패 ㆍ계열사 지급보증 등 - 일부 경영진의 단독처리 ㆍ기타임원의 감시의무 소홀 - 종업원에 의한 소송 ㆍ부당해고, 부당대우등 - 유가증권 보유자에 의한 소송 ㆍ신규상장, 증자 등 유가증권의 발행가액 문제 |
배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 중과실 및 범죄행위 - 배임, 횡령, 사기 등 금전사고 - 뇌물공여, 부당이득 제공 - 내부자 거래 |
-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고, 회사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에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므로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음
* 부당행위(Wrongful Act)
ㆍ의무위반, 태만, 실수, 판단잘못 등 임원으로서 잘못 행한 행위
○ 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상책임
- 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다만, 법률, 강제규정, 계약 등에 의거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인 보상방법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아니함
- 실제적용
ㆍ주주대표 소송 :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할 수 없어 적용불가
ㆍ제3자에 의한 소송 :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적용불가
○ 유가증권 보유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임원과 회사의 책임구분이 모호하여 임원 및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 발행 등과 관련한 부당행위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손해배상청구시 회사와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이 담보 부분은 회사가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음
□ 외국의 처리사례
○ 일본 : 전액 손비, 10% 급여(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구분하고 그 보험료 구성비를 10%로 정하여 이를 임원의 급여로 봄)
○ 미국 : 전액 손비(급여로 보지 않음)
○ 영국 : ’94년 급여로 과세, ’95년부터 면제
[임원배상책보험의 수익자]
가. 보험약관별 보험수익자
□ 임원배상책임 부분
○ 주주대표소송
-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임원은 회사의 보상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하므로 이 부분 실질적인 보험수익자는 임원으로 보아야 함
○ 제3자에 의한 소송
- 임원이 손해배상을 하고나서, 회사에 보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실질적인 보험수익자는 임원으로 보아야 함
□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 부분
○ 제3자가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경우 회사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외관상 보험의 수익자는 당해 회사가 되나,
- 우리나라의 경우 이 약관부분은 사실상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유가증권보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분
○ 유가증권 보유자가 임원 또는 회사 어느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 이 부분의 경우 회사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음
나. 보험의 주된 수익자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수익자는 외관상 임원 또는 회사가 될 수 있으나,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된 수익자는 임원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