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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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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2651생산일자 1998.09.18.
AI 요약
요지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속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나 경영판단의 오류 또는 과실 등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하여 주주 또는 제3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동 보험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보험료를 임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성격]

□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 회사의 임원이 통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오류등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

○ 보험당사자

- 계 약 자 : 회사(보험료 전액 납입)

- 피보험자 : 임원(미래에 선임되는 임원 포함), 회사

○ 가입방법

- 무기명식 단체가입

□ 보험료 산정방법(계약기간 1년)

○ 보험료 = (재무관련 리스크 + 비재무관련 리스크) ⨉ 승수

- 재무관련 리스크 : 총자산, 임직원수, 손익추이, 부채비율, 업종등

- 비재무관련 리스크 : 자회사 수, 해외DR 발행 등

* 임원 개인별 특성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이 없음

□ 보험회사가 배상하는 손해

○ 임원의 배상책임

구 분

내 용

배상하는 손해

업무수행중 행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주주 또는 제3자 로 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임원의 손해배 상책임

- 경영판단 실수

 ㆍ해외사업실패, 투자실패

 ㆍ계열사 지급보증 등

- 일부 경영진의 단독처리

 ㆍ기타임원의 감시의무 소홀

- 종업원에 의한 소송

 ㆍ부당해고, 부당대우등

- 유가증권 보유자에 의한 소송

 ㆍ신규상장, 증자 등 유가증권의 발행가액 문제

배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중과실 및 범죄행위

- 배임, 횡령, 사기 등 금전사고

- 뇌물공여, 부당이득 제공

- 내부자 거래

-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고, 회사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에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므로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음

* 부당행위(Wrongful Act)

ㆍ의무위반, 태만, 실수, 판단잘못 등 임원으로서 잘못 행한 행위

○ 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상책임

- 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다만, 법률, 강제규정, 계약 등에 의거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인 보상방법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아니함

- 실제적용

ㆍ주주대표 소송 :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할 수 없어 적용불가

ㆍ제3자에 의한 소송 :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적용불가

○ 유가증권 보유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임원과 회사의 책임구분이 모호하여 임원 및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 발행 등과 관련한 부당행위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손해배상청구시 회사와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이 담보 부분은 회사가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음

□ 외국의 처리사례

○ 일본 : 전액 손비, 10% 급여(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구분하고 그 보험료 구성비를 10%로 정하여 이를 임원의 급여로 봄)

○ 미국 : 전액 손비(급여로 보지 않음)

○ 영국 : ’94년 급여로 과세, ’95년부터 면제

[임원배상책보험의 수익자]

가. 보험약관별 보험수익자

□ 임원배상책임 부분

○ 주주대표소송

-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임원은 회사의 보상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하므로 이 부분 실질적인 보험수익자는 임원으로 보아야 함

○ 제3자에 의한 소송

- 임원이 손해배상을 하고나서, 회사에 보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실질적인 보험수익자는 임원으로 보아야 함

□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 부분

○ 제3자가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경우 회사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외관상 보험의 수익자는 당해 회사가 되나,

- 우리나라의 경우 이 약관부분은 사실상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유가증권보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분

○ 유가증권 보유자가 임원 또는 회사 어느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 이 부분의 경우 회사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음

나. 보험의 주된 수익자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수익자는 외관상 임원 또는 회사가 될 수 있으나,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된 수익자는 임원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