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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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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 가능 여부
법인46012-2652생산일자 1998.09.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건축물 등)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건축물 등)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 업체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은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예정이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

-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