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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을 해약후 재가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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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후 재가입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2655생산일자 1998.09.18.
AI 요약
요지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수령하는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97.12.31 단체퇴직보험의 손금산입 한도인 10억원을 가입하였으나 98.9.1 자금사정에 의해 동 보험을 해약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손금산입한도인 11억원을 재가입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975, 1998.4.20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금액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747, ‘94. 3. 14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