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당 법인은 보일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보일러 신제품에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 및 설비업자, 건축업자 등 보일러 구매자를 상대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비 및 당사의 상호 등이 인쇄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식비 및 기념품의 무상제공이 광고선전비, 접대비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90.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 12. 31 신설)
②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90.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접대비의 범위】
④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0. 12. 31 후단신설)
나. 유사예규
○ 법인 22601-4583, 1989. 12. 15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 법인 22601-3357, 88.11.18
판매촉진을 위하여 컵ㆍ부채 등에 상호ㆍ제품명칭 등을 삽입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됨
○ 국심97경2124, 98.04.07
청구법인은 ○○지방검찰청에서 부인한 회의비 85,649,785원중 33,777,400원은 본사 및 지방출장소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다과등의 제공을 위한 비용과 신제품판매촉진을 위하여 각 대리점에서 지역별 약사회 회원(약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의 참석자에게 식사, 음료와 기념품을 제공한 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위 회의비는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본사, ○○시, ○○시, ○○시, ○○시 등 전국12개소) 또는 직능별(약사회,동문회등)로 개최하는 설명회에 약사 등을 초청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한 신제품등에 대한 제품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를 하고, 참석자 전원(1회개최시 9~195명)에게 점심식사를 포함 기념품(타올,약품샘플,메모지)을 제공한 것으로 참석자 1인당 1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참석자가 모두 약사로서 청구법인의 영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들로 판단되나,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의 특성상 참석자 전원이 청구법인과 기존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신약품의 선전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의 약사모두를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등에 소요된 경비로서 회의비 또는 판매촉진비적성격의 지출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