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다음과 같은「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동 계약이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에서 말하는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지
─── 다 음 ───
- 유효기간 :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대여금액 :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필요에 따라 수시로 대여)
- 이 자 율 :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이자율 적용))
- 상환기간
ㆍ원 금 :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ㆍ이 자 :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 회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 상여 (85.1.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85.1.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566, 1998.9.1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수시로 대여하면서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상환 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30, 1998.4.2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84, 1994.3.24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대차시마다 개별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30, 1993.1.16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익년 회계연도 기간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상환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508, 1991.12.28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매 금전거래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고 연도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통칙의 적용대상이 되지아니하며, 동법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