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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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행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 해당 여부법인46012-2713생산일자 1998.09.23.
AI 요약
요지
자금의 운용수익률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자금수급상황 또는 동 차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 등에 대한 이자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귀하가 예시하신 동 자금의 운용수익률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자금수급상황 또는 동 차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 등에 대한 이자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부족한 영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연리 25%의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전량 인수하도록 한 경우에 동 사모사채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수익률(연 27%)이 사모사채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기본통칙 2-16-1…20)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