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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이 자본금을 무상감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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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지법인이 자본금을 무상감자하는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2715생산일자 1998.09.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출자하였으나, 당해 현지법인이 경제사정 악화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97 사업연도에 이미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에 있음.

이에따라 현지법인이 자본금의 50%를 무상감자하는 경우

주식을 출자한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한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기본통칙 2-3-54…9【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85.1.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749, 1995. 3. 17

【질 의】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시 당해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처리방법?

【회 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