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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매매 손실과 당해 준비금과의 상계방법
법인46012-2716생산일자 1998.09.23.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손실을 당해 준비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상계방법이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증권거래준비금 설정내용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설정액

부인액

세무상잔액

합 계

14,900

1,400

13,500

1995

9,000

1,000

8,000

1996

5,000

400

4,600

1997

900

-

900

○ 1998년도 중 유가증권 매매손실 10,000백만원 발생(당해법인은 9,500백만원만 상계함)

(갑 설) 매매손실 10,000백만원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상잔액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여야하므로

- 1995년도분 8,000백만원과 1996년도분 중 2,000백만원을 상계하고

- 과소 상계분 500백만원은 손금불산입하여야함

(을 설) 매매손실 10,000백만원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장부상잔액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여야하므로

- 1995년도분 9,000백만원과 1996년도분 중 1,000백만원을 상계하고 1995년도 부인액 1,000백만원을 손금추인하고

- 과소 상계분 500백만원은 손금불산입하여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2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81.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98.4.1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증권거래준비금이 있을 때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81.12.31. 개정)

④ 제1항의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71.12.28. 신설)

1. 증권거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81.12.31. 개정)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8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4【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매매익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5.16. 개정)

② 제1항에서 “증권매매익”이라 함은 증권의 매각익에서 증권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4.12.31. 개정)

증권거래법 제40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

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거래대금과 매매익(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평가익을 포함한다)에 비례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ㆍ13, 98ㆍ1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8ㆍ1ㆍ8>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4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

①증권회사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상을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ㆍ12ㆍ31, 94ㆍ4ㆍ30, 96ㆍ2ㆍ12, 97ㆍ3ㆍ22, 98ㆍ2ㆍ24>

1. 증권매매손실준비금 : 당해 영업기간중 당해 회사의 유가증권매매익(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평가익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옵션거래의 경우 유가증권옵션의 행사로 성립하는 거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유가증권매매손(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평가손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옵션거래의 경우 유가증권옵션의 행사로 성립하는 거래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증권거래책임준비금 : 당해 영업기간중 당해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거래한 총거래대금의 1만분의 1(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거래한 총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이내에서 유가증권 및 거래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②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은 당해 영업기간중 당해 회사의 유가증권매매손이 유가증권매매익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매매손실”이라 한다)과 당해 영업기간중 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의 위법ㆍ위규 또는 임무해태로 인하거나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당해 회사가 입은 손실액(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사고손실”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82ㆍ5ㆍ15, 87ㆍ12ㆍ31, 96ㆍ2ㆍ12, 98ㆍ2ㆍ24>

③증권매매손실준비금은 매매손실의 보전에,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은 사고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적립후 3사업연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으로 환입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7ㆍ12ㆍ31, 97ㆍ3ㆍ22, 98ㆍ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