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입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전소유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매입하여 동 건물 철거후 새로운 빌딩을 신축ㆍ분양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임대용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의 직접사용 면적은 연면적의 10% 이상임)
1) 당초 취득시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부동산매매용 토지 유예기간내에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2)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자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시부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0. 12. 31 개정)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 시행규칙 § 18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97. 12. 31 개정)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7. 12. 31 개정)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96. 3. 21 개정)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97. 12. 31 개정)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 (96. 3. 21 개정)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97. 12. 31 개정)
12. 매매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97. 12. 31 개정)
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97. 12. 31 개정)
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97. 12. 31 개정)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97. 12. 31 개정)
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용 토지 (97. 12. 31 개정)
(21)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97. 12. 31 개정)
8.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94. 3. 12 개정)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법률 제3783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97.
라.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96. 3. 21 개정)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97. 12. 31 개정)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97. 12. 31 신설)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97. 12. 31 신설)
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97. 12. 31 신설)
⑪ 제4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7. 12. 31 개정)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2.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 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97. 12. 31 개정)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040, 1997.11.26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서 당해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0, 1997.1.31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048, 92.05.12
【 질 의 】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가)목의 내용중 "당해부동산가액의 3/100에 미달하는 부동산"의 임대는.
< 예시 > 전체 부동산가액 1억원, 임대부분가액 : 4천만원일 경우
< 갑 설 > 전체 부동산가액(1억원)의 3%
< 을 설 > 임대부분 부동산가액(4천만원)의 3%
2. 1의 경우 을설이 타다하다면 위의 예시 부동산을 자가사용 40%, 임대 40%,미사용 30%인 경우 임대용 부동산가액의 범위는.
< 갑 설 > 부동산가액 중 실제 임대하고 있는 40% 부분
< 을 설 > 부동산가액 중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20%를 포함한 60% 부분
【 회 신 】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분도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2305, 93.08.03
【 요 약 】
건설업 법인이 스포츠클럽 인수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는 임대전용부동산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질 의 】
o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스포츠클럽(사우나, 헬스, 수영장)을 인수하여 타회사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스포츠클럽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전용부동산(법 제 18조의 3 제2항 제3호, 동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 , 규칙 제18조 제2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해당 부동산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칙 제18조 제21항 제2호에 따라 “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서 판정함.
< 을설 > 임대전용은 동 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임대전용부동산" 으로서 판정함.
【 회 신 】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부동산 해당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47, 95.04.10
【 요 약 】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 일부가 임대되지 않아 수입이 없더라도 부동산 전체 가액에 의하여 판정함.
【 질 의 】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3%에 미달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간수입금액 비율은 “수입금액÷부동산가액”으로 이 경우 부동산 가액에 공실상태로 있는 부분도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 회 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중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수입금액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부동산가액은 당해 임대용부동산 전체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132, 96.01.16
【 질 의 】
당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임. 당법인이 임대한 토지 및 건물을 임차자가 임차후 임차부동산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토지 및 건물가액의 년3%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차입금 과다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임차자가 임차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3호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 열거한 업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앞서 위에 열거한 법조항을 적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 위 열거 법조항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단, 당법인은 위 부동산의 전체면적의 10%이상을 사용하고 있음)
【 회 신 】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962, 96.03.26
【 질 의 】
법인세법시행규clr 제18조의 제9항 3호에서 부동산을 사업연도중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의 1년간의 수입금액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또는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있는 바.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건물,부속토지)의 일부를 사업연도중에 임대에 공 했을 경우 1년간 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단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임)
갑설) 사업연도중에 임대를 했을 경우 임대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실제 임대기간의 수입금액으로하며 1년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음.
을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사업연도중에 임대했을 경우 수입금액은 1년간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유) 갑설과 같이 판정한다면 법인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세부상 불이익으로 초래되고, 또한 사업연도중에 신규취득하여 임대에 공한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수입금액은 1년간 환산한 금액으로한다.
【 회 신 】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연도중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 이 경우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시 임대수입금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2682, 96.09.23
【 질 의 】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업무용 부동산중 회사에서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부동산 가액의 3%이상을 임대료로 수입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부동산의 경비를 외부에 용역 주었을 경우의 경비 용역비나 수도료 등을 별도로 수입하지 않고 부동산가액의 3%이상만 임대료로 수입하여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부동산 가액의 3%이상의 임대료 수입외에 경비용역비나 수도료 등을 실비이상 추가수입이 있어야 비업무상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규정한 수입금액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114, 96.11.08
【 질 의 】
동물약품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업도 운영하는 바(정관에 임대업 있음) 이 경우 오피스텔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것임.
○ 법인46012-3115, 96.11.08
【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사옥)의 12%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88%를 임대를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추가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 아 래 -
가. 사옥현황
=====================
A 부문층 228평 -. A부문 : 당사사무실
───────────── -. B부문 : 임 대
B 부문층 1,611평 -. C부문 : 타법인소유
───────────── (특수관계자가 아님)
C 부문층 389평 -. D부문 : 임 대
─────────────
D 부문층 60평 총연면적 ; 2,288평
=====================
나. A부문 평면도
======================= -. 인원현황
사장실 20 회 의 실 30평 사 장:1명
────────────── 직 원:8명
임대예정 35평 → 특수관계자에게 계열사직원:4명
──────── 임대예정부문임. ────────
계:13명
================
☆ 사장은 계열사(3개사)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
□ 질의 : A부문층중 일부(약35평)를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3134, 96.11.11
【 질 의 】
당사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상 20층(사무실), 지하 4층(지하 1층 ; 상가, 지하 2ㆍ3ㆍ4층 : 주차장) 빌딜중 지상 3개층과 일정지분에 의해 지하층의 일부를 당사가 소유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상 3개층은 전부 임대하고 타인소유의 17개층 중 2개층을 임차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당사소유면적 ♠
지상사무실(3개층) 지하 1층(상가) 지하 2ㆍ3ㆍ4층(주차장) | : 3,441.17㎡ : 2,462.68㎡ : 577.73㎡ |
계 | : 6,481.58㎡ |
♠ 향후사용계획 ♠
당사소유 지상사무실(3개층) | : 3,441.17㎡ (53.09%)-임대 |
당사소유 지하 1층(상가) | : 1,342.88㎡ (20.72%)-임대 |
: 1,119.80㎡ (17.28%)-당사사용 | |
당사소유 지하 2ㆍ3ㆍ4층(주차장) | : 577.73㎡ ( 8.91%)-당사사용 |
임대면적 계 | : 4,784.05㎡ (73.81%) |
사용면적 계 | : 1,697.53㎡ (26.19%) |
합 계 | : 6,472.58㎡ (100.00%) |
※ 타인소유 사무실(2개층) 2,270.00㎡를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임.
< 갑 설 > 소유면적을 용도별 사용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10% 이상 직접 사용하는 실태로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즉, 소유연면적중 지상사무실 3개층 연면적의 10% 이상, 지하상가 소유연면적중 10% 이상, 지하주차장 소유연면적중 10% 이상을 각각 직접 사용치 않을 경우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됨.
< 을 설 > 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의 소유연면적을 구분하여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지상사무실 및 지하상가의 소유연면적중 10% 이상과 지하주차장의 10% 이상 면적을 각각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로서 판단함.
< 병 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1995. 3. 30 개정)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의 연면적도 포함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계산이 아닌 총소유연면적중 직접 사용하는 총연면적(지하주차장 연면적 포함)의 사용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무실 등을 임대하면서 동 사무실 등의 보유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지하주차장을 당해 법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01, 97.01.22
【 질 의 】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아 일부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은?
【 회 신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947, 97.07.15
【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무관한 임야 및 건물의 부속된 목장용지, 잡종지를 임대에 공할 경우
질의1 ) 당해 임야 등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
질의2 ) 임대수입금액의 부동산가액에 대한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 및 건물가액 계산기준?
【 회 신 】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부속토지중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2)의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31, 97.12.15
【 질 의 】
법인이 임대용상가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은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이 되나 당해 임대용 상가 연면적의 10/100 미만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1996. 3. 21 개정법률)에 규정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회신(법인 46012-3040, 1997. 11. 2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 갑설 >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게기하는 부동산(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 을설 >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님.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가목 규정에서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 제11호 가목의 (1), (2), (3), (4)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물론 임대수입금액이 3/100 이상만 되면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3항 제11호 가목에 게기하는 요건(단서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으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 규정(1994. 3. 12 개정법률)은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갑설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으나 1996. 3. 21 개정된 제21항 제8호 라목 규정은 단순히 제3항 제1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어 임대수입급액이 3/100 이상만 되면 제3항 제11호 가목에 게기하는 요건(단서규정)에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된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만약 갑설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불의의 혼동을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법의 해석적용기준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라 할지라도 지급 이자가 손비부인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