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다수의 매장을 직영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각 매장의 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년 갱신되며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은 집기공사와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 및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인테리어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개체할 예정임
(질의사항)
○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중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15~2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중 음식점업의 내용연수(4~8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 공사비 지출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하는 지
- 내용연수가 경과되기전에 인테리어 시설을 개체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자산의 미상각 장부가액을 철거시점에서 폐기손실로 손금산입하는 지, 새로 설치하는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별표 2 (95.3.30. 개정)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 - 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 분 류 | 중 분 류 | ||
2 | 6년(4년~8년) |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 신업 |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 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 과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제조 업(2423)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한다. 55. 숙박 및 음식점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
○ 별표 1 (95.3.30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 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2 3 | 4년(3년~5년)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이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96.3.2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203, 1995.5.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 )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 (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9, 1995.1.28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임차료 성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조건 등을 참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임차료 성질의 비용이 아닌 경우(예 : 임대차계약기간 후 철거조건 등)에는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