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당 업체는 중소기업으로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외상매출금 잔액도 있음 어음발행회사는 화의신청 상태에 있는바 다음의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
질의1) 어음발행인의 계속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
질의2) 부도발생일 이후 거래로 외상매출금에 증감이 있는바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
질의3) 일부 어음을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금액의 일부를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도어음 계정에 남아있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 시행령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각각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7.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① 법 제14조 제1항과 영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70. 10. 31 개정)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3. 21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 3. 29 개정)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933, 98.04.1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도발생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470, 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