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자산부채를 무상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법인46012-274생산일자 1998.02.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11에 규정한 계약이전명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다른 법인에게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당해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11에 규정한 계약이전명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다른 법인에게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당해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갑사가 회사부실로 인하여 신용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계약이전명령에 의하여 을사에게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무상으로 양도(등기원인 :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0.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82. 12. 21 개정)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96.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 채무액×――――――――――――――

                                          총자산가액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8 (계약이전의 요구)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금고에 대한 재산실사결과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미리 이사장으로 하여금 계약이전에 관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금고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금고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계약이전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금고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11 (계약이전의 결정)

①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금고와 계약이전을 받기 위하여 지정받은 금고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의 내용과 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금고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13 (파산신청)

재정경제원장관은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금고에 대한 재산실사결과 당해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0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3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당해 금고에 대한 파산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ㆍ12ㆍ29ㆍ]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의 추진중에 있는 금고에 대하여는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당해 금고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출자자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어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제30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영업양도ㆍ합병의 알선 기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30조의10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ㆍ12ㆍ29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