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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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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인수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2787생산일자 1998.09.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A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을 폐지하게된 B사업자가 생산하던 품목중 일부를 자신이 대신 생산하여 동 사업체의 기존거래처인 C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납품을 하기 위하여,

B사업자의 공장ㆍ기계장치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고 C거래처의 B사업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A법인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C거래처와 채무인수계액을 체결한 경우에

○ 동 채무인수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