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시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가 ,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다목 규정의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 경우에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 아니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규칙 §18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12.31. 개정)
3. 주차자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 주차장업용 토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 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97.12.31 개정)
<주차장업용 토지>
종 전 | 개 정 |
-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해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1년간 수입금 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는 업무용 인정 | - 업무용 인정 대상법인 제한 ○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함. - 토지의 고밀도 활용을 위한 입체주차시설 구비요건 추가 ○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 에서 주차장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입체주차 시설(기계식 주차시설 또 는 주차빌딩)의 연면적이 전체 주차 토지면적의 30 % 이상이 되는 주차장에 한해 업무용으로 판정 |
<적용례>
1989.12.31 이전에 주차장업을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0.1.1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므로 1991.12.31까지 입체주차시설을 구비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입체주차시설을 구비하지 못하면 1992.1.1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
○ 부 칙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③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차장업을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1990년 1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