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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278생산일자 1998.02.03.
AI 요약
요지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및 동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0. 8. 20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4.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 9 ②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 3. 29 개정)

○ 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4. 1 신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94. 12. 22 개정)

○ 부가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94. 12. 31 개정)